안녕하십니까, (재)디지털자산보호재단 사무국입니다. 최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을 사칭해 가상자산 발행재단에게 악성코드를 포함한 이메일을 보낸 사례가 제보되었습니다.
[사칭메일 사례]
공문제목: 가상자산 관련 외부평가위원 위촉안내
회신방법: 구글폼 작성 (악성코드 의심)
[대응방법]
1.금융감독원 명의로 수상한 이메일을 수신하셨을 경우, 첨부파일을 실행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직도와 연락처를 확인 후 신고해주세요. 2.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실행하셨을 경우, 악성코드 감염 또는 해킹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안점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[신고방법]
금융감독원, 사이버범죄신고포털 또는 경찰 민원 포털 홈페이지로 신고 접수
-금융감독원 http://www.fss.or.kr/
-사이버범죄신고포털 https://ecrm.police.go.kr/
-경찰 민원 포털 https://minwon.police.go.kr/
앞으로도 디지털자산 시장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(재)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되겠습니다.
디지털자산보호재단 사무국 드림.